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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자산과 유동부채란 무엇인가?(2)

by 제주냥이 2022. 2. 23.

1. 단기금융상품

  1. 의의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장기금융상품계정과목으로 하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상품>

  2. 포함 항목

      ● 저축성 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담보로 제공한 예금, 감채기금 등

      ●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환매채(RP), 기업어음(CP) 펀드 등

 

2. 현금과부족

  1. 의의

-> 현금거래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록의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하거나 도난이나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잔액과 장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의 장부와 실제 잔액 차이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 현금과부족 계정입니다.

 

  2. 실제 현금 잔액 < 장부상 잔액

-> 차변에 현금과부족, 대변에 현금으로 분개하였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을 대체하고,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3. 실제 현금 잔액 > 장부상 잔액

->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과부족으로 분개하였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고,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3. 단기투자자산

  1. 의의

->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것으로서, 단기예금(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 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 금액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단기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2. 유가증권의 분류

-> 주식과 채권을 유가증권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구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주식 O X O
채권 O O O
보유목적 1년 이내 처분목적 만기 보유목적 장기 투자목적
분류 당좌자산 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유동자산 ) 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유동자산 )

 

  3. 단기매매증권

      (1) 의의

->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회사의 권리 증서를 말하며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취득원가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 시가를 말합니다. 한편, 주식 취득 시 지급하는 수수료,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등의 매입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3) 보유

-> 단기매매증권 보유기간 중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대변에 배당금 수익,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변에 이자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4) 평가

-> 단기매매증권은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치란 평가시점의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기말시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차액을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수익) 또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비용)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5) 처분

-> 보유 중이던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면 처분금액에서 처분 수수료를 차감한 순처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순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수익)으로 분개하고 순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으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비용)로 분개합니다.

 

      (6) 수익과 비용

->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투자활동이므로 영업외손익(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합니다.

 

4. 어음 회계

  1.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1) 받을어음

->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어음을 받는 경우로 외상대금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2) 지급어음

->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외상대금을 지급할 것을 의미합니다.

 

  2. 어음의 추심

      (1) 추심의뢰

-> 어음의 수취인이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거래은행에 어음 대금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추심

-> 어음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추심수수료

-> 추심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며, 여기서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3. 어음의 부도

-> 어음이 만기가 되어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할 수 없는 어음을 말합니다. 어음금액에 관련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은 회계기간 중에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므로 매출채권에 포함시켜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4. 어음의 배서

-> 수취한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어음의 뒷면에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이를 '배서'라고 합니다. 어음을 배서 양도하게 되면 해당 받을어음이 소멸하게 됩니다.

 

  5. 어음의 할인

      (1) 어음의 할인

-> 자금이 필요한 경우, 수취한 어음에 대하여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배서 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할인료

-> 어음의 할인 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잔액만 받게 되는데 이때 차감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할인료 = 어음금액 X 연이자율 X 할일월수/12

 

      (3)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할인하는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매각 거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차입거래)으로 봅니다.

 

5. 원천징수제도

  1. 의의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걷어서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예수금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삼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거래처나 종업원에게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하며 추후 납부하게 되면 현금 계정 등에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3. 선납세금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하며 당좌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예수금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선납세금의 경우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6. 가지급금과 가수금

->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았으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가지급금

-> 실제 현금지출은 있으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즉, 비용이 발생할 것은 확실하나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임시 자산에 해당합니다. 향후 결산 시까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

 

  2. 가수금

-> 회사가 내용 불명의 송금액을 받은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임시 부채에 해당합니다. 향후 결산 시까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

 

7. 유동성 장기부채

-> 당초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남아 있는 장기부채였으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부채를 말합니다. 회사는 기말 시점마다 장기차입금을 검색하여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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