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
1. 의의 및 종류
(1) 의의
-> 1년을 초과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사의 묶음을 말합니다.
(2) 종류
-> 유형자산을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계정과목은 업종의 특성 등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습니다.
2. 취득
(1)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매입금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즉, 구입대금에 그 자산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부대비용(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합니다.
(2) 증여 등에 의한 무상취득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원가는 수증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인식하고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3. 감가상각
(1) 의의
-> 해당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배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회계처리
-> 회계처리 시점은 보고기간 종료일이며 회계처리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간접법만 인정합니다.
① 직접법
-> 감가상각비 계정을 차변에, 유형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여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감소시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간접법
-> 감가상각비 계정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계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3) 감가상각 계산방법
구 분 | 내 용 |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 선택하여 적용 | |
감가상각 요소 | 취득원가 | 총매입금액 + 취득부대비용 |
잔존가치 |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금액 | |
내용연수 |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사용기간 | |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 |
계속성의 원칙 | 한 번 감가상각방업을 선택하면 매 회계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 |
① 정액법
● 정의 : 매 회계기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수식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X 1 / 내용연수
● 장점 : 계산이 단순하고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 단점 : 취득 초기에 수익창출효과가 큰 것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② 정률법
● 정의 : 매 회계기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수식 :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 X 상각률
※ 미상각잔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점 : 취득 초기에 수익창출 효과가 큰 것을 반영하는 가속상각법(체감잔액법)의 일종으로 수익, 비용 대응에 부합합니다.
● 단점 : 계산이 복잡합니다.
③ 연수합계법
● 정의 :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잔여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매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률을 구한 후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매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수식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
● 특징 : 가속상각법(체감잔액법)의 하나로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적게 계산합니다. 정률법과 비슷하지만 상각률의 체감 정도가 낮습니다.
(4)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 감가상각은 영업활동에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며 가치가 감소하는 것만 해당하므로,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되지 않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설 중인 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등이 있습니다.
4. 취득 후 추가적 지출
->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이 유형자산의 현상유지에 불과한 것인지,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
① 의의
->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합니다.
② 자본적 지출의 회계처리
->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미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③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 등의 복구
ⓓ 내용연수의 연장, 핵심부품의 교환
ⓔ 개량, 확장, 증설, 보강
(2) 수익적 지출 (비용처리)
① 의의
-> 자산의 원상회복, 현상유지,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지 못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② 회계처리
->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당기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영향을 미치고 미래 기간에는 효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③ 예시
ⓐ 건물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창, 기와의 대체
ⓒ 소모된 부속품 교체
ⓓ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 일반적인 소액 수선비 등
5. 유형자산의 처분
->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손익계산서 계정 중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하여 손익계산서 계정 중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회계기간 중 처분하는 경우 기초부터 처분 시점까지 사용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먼저 한 수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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