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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이란 무엇인가?(2)

by 제주냥이 2022. 2. 25.

1. 무형자산

  1. 의의

-> 기업이 1년을 초과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2. 특징

->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독점적, 배타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 권리나 효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권리로서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효익의 특징이 있습니다.

 

      (1)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자원에 대한 통제

-> 그 자원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3. 인식요건

-> 무형자산의 특징을 충족하고 다음 두 가지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출의 예로는 ① 창업비, 개업비, 사업개시 비용, ②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③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④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이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Good Will)

-> 우수한 경영진, 판매조직, 신용,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다른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을 집합해 놓은 무형의 자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자가창설영업권

->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가창설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 매수영업권

->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으로 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하며, 합병 등의 대가가 합병 등으로 취득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영업권>

      (2) 개발비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① 연구단계

-> 연구단계의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연구비)으로 인식합니다. 연구단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선택하는 활동

 

② 개발단계

-> 개발단계의 지출로 자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고,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게 됩니다. 개발단계의 지출로 자산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비용(경상개발비)으로 처리합니다. 개발단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새롭거난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3)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원가가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4) 산업재산권

->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말합니다.

 

      (5) 기타의 무형자산

->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을 말합니다.

 

  5. 상각

->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통해서 무형자산도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치감소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는 달리 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1) 상각기간(내용연수)

->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제약기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상각방법

-> 합리적인 방법(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에 의해 상각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사용합니다.

 

      (3) 재무제표 표시

->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도 있고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표시방업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잔존가치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도매각을 전제로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단기의 상각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추정 매각금액을 잔존가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5) 무형자산상각비

-> 제조와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가 되며 제조와 관련이 없으면 판매관리비에 해당합니다.

 

2. 투자자산

  1. 의의

->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토지, 특정 목적의 예금 등을 말합니다.

 

  2. 종류

      (1) 투자부동산

-> 투자 목적의 건물이나 토지 등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투자자산, 판매 목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자산은 취득할 때 매입금액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이후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산처분이익,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산처분손실의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 손익에 반영합니다.

 

      (2)장기대여금

-> 대여금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3) 장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중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차입금에 담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1년 이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당좌개설보증금(특정 현금과 예금) 등을 말합니다.

 

      (4) 유가증권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 주식과 채권인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계정과목 보유목적
채권 단기매매증권 단기적 시세차익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목적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목적
주식 단기매매증권 단기시세차익 + 시장성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목적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유의적 영향력 행사

 

3. 기타의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1. 임차보증금

-> 기업이 건물이나 창고 등을 장기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내는데, 임차료 미지급액이 없는 상태라면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2. 장기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중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장기미수금

-> 유형자산의 매각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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