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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이란 무엇인가?

by 제주냥이 2022. 4. 25.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

  (1)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와 유형자산을 사용가능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지출을 취득원가로 인식을 합니다.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더 이상 원가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정부보조금

-> 원가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이 있습니다. 원가차감법은 자산에서 차감표시를 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킵니다. 이연수익법은 부채로 인식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3) 복구비용

-> 기업이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복구비용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게 됩니다. 취득시 차변에 유형자산 대변에 현금과 복구충당부채(=미래 복구예상비용의 현재가치)를 인식하며 기말에는 차변에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대변에는 감가상각누계액과 복구충당부채(=기초잔액*유효이자율)을 작성을 합니다. 복구충당부채 과소 계상 시에는 차변에 복구충방부채와 복구공사손실을 적고 대변에는 현금을 적습니다. 복구충당부채 과대계상 시에는 차변에 복구충당부채를 대변에는 현금과 복구공사이익을 적습니다.

 

  (4) 차입원가 : 자본화(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차입원가의 계산

-> 공사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고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를 계산합니다.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는 연평균 특정차입금에서 이자율을 곱하고 일시투자수익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차입기간과 자본화기간이 일치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비용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일반차입금에 대한 회계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를 일반차입금의 연평균차입액을 나눈 금액으로 계산되며 차입기간과 자본화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비용을 고려합니다. 그 뒤 일반차입금 중 자본화되는 차입원가계산은 연평균지출액에서 연평균 특정차입금을 빼고 자본화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회계기간 중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 와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5) 재평가모형

최초 재평가시 평가증가의 경우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기타포괄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을 하며 이후 재평가시 평가증가의 경우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평가감소의 경우 전기에 인식을 했던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이 있으면 재평가손실(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최초 재평가시 평가감소의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식을 하며 이후 재평가시 평가감소의 경우 재평가손실을 인식하고 평가 증가의 경우 전기에 인식을 했던 재평가이익(당기손익)을 인식하고, 초과액이 있으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시 자본항목으로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

-> 손상차손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뺀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하며 환입한도액은 회수가능액 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기말장부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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