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의 의의
자본 = 자산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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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 지분(Owner's Equity) = 주주지분(Stockholder's Equity)
-> 회계주체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으로서의 자본을 말합니다.
ⓑ 잔여지분(Residual Interest)
-> 기업재산에 공사 채권자의 청구권을 제외한 잔여재산으로서의 자본을 말합니다.
ⓒ 순자산(Net Assets)
-> 자산과 부채가 평가에 의해 구하는 것에 반해 분류만 이루어지는 자본을 말합니다.
2. 자본의 분류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 자본금
자본금 = 보통주 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보통주액면가 X 보통주식수 + 우선주액면가 X 우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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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종류
①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 (Common Stock) |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이 부여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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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Preferred Stock) |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 등 재산상 권리가 보통주보다 우위에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 |
② 우선주-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 이익배당우선주
-> 보통주주가 이익배당을 받기 전에 일정률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누적적/비누적적, 참가적/비참가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 우선주 주주의 의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을 말합니다.
ⓒ 상환우선주(Callable Preferred Stock)
-> 회사가 미래 특정시점에 약정된 조건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 주식의 발행
상법에 의하면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수권주식수의 1/4 이상이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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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발행
ⓐ 액면발행
->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할증발행
->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을 말합니다.
★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발생
ⓒ 할인발행
->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발생
② 증자(Capital Increase)
실질적 증자 |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증자 | 현금증자 | 주식발행의 대가로 현금을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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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주식발행의 대가로 유형자산 등을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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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증자 | 경제 실질의 변화없이 자본금만 증가시켜서 발행주식수 및 주당가액을 변화시키는 증자 | 무상증자 |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 |
주식배당 | 이익배당 시 현금이 아닌 주식을 지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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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의 전환 | 전환우선주 자본금을 보통주 자본금으로 변화 |
③ 자기주식(Treasury Stock)
ⓐ 의미
-> 이미 발행한 주식 중에서 추후에 재발행하거나 소각할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가 이를 재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인 사유(주식의 소각, 합병이나 영업양수 목적,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목적)의 경우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
④ 감자(Capital Reduction)
실질적 감자 | 자본금의 감소 시 자산의 유출이 수반되는 감자 | 주금액의 환급 | 거의 사용되지 않음 |
주식소각 | 감자차익, 감자차손 발생 | ||
형식적 감자 | 회계장부상 자본금은 감소되지만 자산의 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자 | 주금절삭 | 발행주식수는 불변, 액면가액을 감소 |
주식병합 | 주식액면가액은 불변, 발행주식수를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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