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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란 무엇인가?(2)

by 제주냥이 2022. 3. 24.

지난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자본에 대한 내용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할증발행), 그 초과금액에 해당됩니다.

예) 신주 1,000주를 발행해 증자 시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 1주당 발행가액은 6,000원일 경우의 회계처리

(차) 현      금   X X X                        (대) 자   본   금   X X X
                                                          주식발행초과금   X X X

  (2)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필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액을 의미합니다.

- 감자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보다 감소한 자본의 액면가액이 클 경우에 발생합니다.

  ※ 감자차손(감자의 대가 > 감소한 자본의 액면가액) 발생 시 자본조정으로 처리합니다.

 

  (3)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이외의 자본잉여금을 의미합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을 매입해서 처분할 때,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처분가액 > 취득가액 시)

  ※ 자기주식처분손실(처분가액 < 취득가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합니다.

 

5.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의의

->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2) 이익잉여금의 분류

    ① 이익준비금(상법에 의한 법정적립금)

- 회사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의 잔액이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이익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이나 자본금 전입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② 기타법정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금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이익을 내부로 유보시킨 것을 말합니다.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에 의해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장법인이 자본의 충실화를 위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결손보전이나 자본금 전입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③ 임의적립금

-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

    ④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의미

-> 유보이익 중에서 배당하거나 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뜻합니다.

      ⓑ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손익 - 이익잉여금처분액

※ 결손금처리순서

① 임의적립금 ▶ ② 기타법정적립금 ▶ ③ 이익준비금 ▶ ④ 자본잉여금

 

6. 자본조정

  (1) 자본조정의 의의

->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임시적인 자본항목으로서 자본에 차감 또는 가산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본조정항목들은 일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매입선택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본조정의 종류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할인발행할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회사설립 2년 경과 후 주총의 결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을 경우 우선상계처리하고 잔액이 남으면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 주식발행연도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② 자기주식

-> 자기주식 취득 시 그 금액을 취득원가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취득경위,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③ 감자차손

-> 자본감소 시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주주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④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기주식 매각 시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는 경우는 먼저 상계하고 그것이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⑤ 미교부주식배당금

-> 결산 시 이익잉여금처분게산서상의 주식배당액을 의미하며,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후 주주들에게 교부될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교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본과 같은 성격에 해당되고 자본에 가산하는 항목입니다.

 

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의의

-> 과거 자본조정으로 분류하였던 포괄손익들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포괄손익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종류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해외사업환산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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