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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란 무엇인가?(1)

by 제주냥이 2022. 3. 12.

1. 자산의 화폐성에 따른 분류 -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구분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정의 시간의 경과, 화폐가치의 변동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자산 시간의 경과,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화폐평가액이 변동되는 자산
종류 대부분의 당좌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2.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 and Cash Equivalent)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금 + 요구불예금 + 현금성자산

 

    ① 현금(Cash)

-> 현금이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며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으로 무수익자산(Non-profit Assets)입니다. 회계상 현금으로 취급되는 것은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 가능한 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합니다.

통화 : 지폐, 동전
통화대용증권 : 자기앞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가계수표, 여행자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 기한이 도래한 약속어음, 환어음, 정부의 지급통지서, 배당이 결정된 주식의 배당권 등

 

    ②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당좌예금

-> 기업과 은행이 당좌계약을 맺고 은행에 현금을 예입 후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함으로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뜻합니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해도 은행이 지급 가능하도록 당좌차월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예금

 

    ③ 현금성 자산(Cash Equivalent)

->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국공채 및 사채

      ⓑ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우선상환주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

      ⓓ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을 가지는 환매채(RP : Repurchase Agreement)

      ⓔ 초단기 수익증권(MMF : Money Market Fund)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 우표와 인지 : 현금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이나 대금이라는 비용을 선급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로 분류
☆ 선일자수표(Postdated Check) : 수표에 표시된 발행일이 실제 발행일보다 앞선 수표로 지급기일 전까지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화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므로 미수금이나 매출채권 등으로 분류
☆ 보통주 등의 주식 : 매일매일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분류
☆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산 :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 가불증 : 종업원에게 급여를 선급한 경우 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분류

 

  (2) 단기금융상품(Shert-term Financial Instruments)

    ① 의미

-> 단기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당좌자산을 의미합니다.(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 사용제한 예금 + 정형화된 금융상품(3개월 이상 1년 미만)

    ② 단기금융상품의 종류

      ⓐ 정기예금, 정기적금

-> 당초에 정해진 만기일이 1년이 넘는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만기가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합니다.

 

      ⓑ 사용이 제한된 예금 - 양도예금, 감채기금

      ⓒ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합니다.

        ⒝ 어음관리구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 투자금융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관리하여 고객에게 실적배당을 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만기는 180일 이내이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이자 후불지급조건을 가집니다.

        ⒞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 신종기업어음이라고도 하며,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종합금융회사에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금융회사가 할인하여 매입한 후 고객에게 매출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어음기간은 180일 이내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환매조건부 채권(RP) :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되므로 환금성이 보장됩니다.

        ⒠ 기업금전신탁 : 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유가증권투자나 신탁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그 신탁이익과 원금을 금전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당좌자산
<당좌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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