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의 화폐성에 따른 분류 -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구분 | 화폐성 자산 | 비화폐성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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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시간의 경과, 화폐가치의 변동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자산 | 시간의 경과,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화폐평가액이 변동되는 자산 |
종류 | 대부분의 당좌자산, 투자자산 |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2. 당좌자산
-> 유동자산 중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 and Cash Equivalent)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금 + 요구불예금 + 현금성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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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금(Cash)
-> 현금이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며 현재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으로 무수익자산(Non-profit Assets)입니다. 회계상 현금으로 취급되는 것은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 가능한 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합니다.
통화 : 지폐, 동전 통화대용증권 : 자기앞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가계수표, 여행자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 기한이 도래한 약속어음, 환어음, 정부의 지급통지서, 배당이 결정된 주식의 배당권 등 |
②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당좌예금
-> 기업과 은행이 당좌계약을 맺고 은행에 현금을 예입 후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함으로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뜻합니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해도 은행이 지급 가능하도록 당좌차월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예금
③ 현금성 자산(Cash Equivalent)
->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국공채 및 사채
ⓑ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우선상환주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
ⓓ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을 가지는 환매채(RP : Repurchase Agreement)
ⓔ 초단기 수익증권(MMF : Money Market Fund)
☆ 우표와 인지 : 현금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이나 대금이라는 비용을 선급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로 분류 ☆ 선일자수표(Postdated Check) : 수표에 표시된 발행일이 실제 발행일보다 앞선 수표로 지급기일 전까지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화하지 않은 것이 관례이므로 미수금이나 매출채권 등으로 분류 ☆ 보통주 등의 주식 : 매일매일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분류 ☆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산 :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 가불증 : 종업원에게 급여를 선급한 경우 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분류 |
(2) 단기금융상품(Shert-term Financial Instruments)
① 의미
-> 단기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당좌자산을 의미합니다.(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 사용제한 예금 + 정형화된 금융상품(3개월 이상 1년 미만) |
② 단기금융상품의 종류
ⓐ 정기예금, 정기적금
-> 당초에 정해진 만기일이 1년이 넘는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만기가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합니다.
ⓑ 사용이 제한된 예금 - 양도예금, 감채기금
ⓒ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합니다.
⒝ 어음관리구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 투자금융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관리하여 고객에게 실적배당을 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만기는 180일 이내이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이자 후불지급조건을 가집니다.
⒞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 신종기업어음이라고도 하며,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종합금융회사에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금융회사가 할인하여 매입한 후 고객에게 매출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어음기간은 180일 이내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환매조건부 채권(RP) :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되므로 환금성이 보장됩니다.
⒠ 기업금전신탁 : 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유가증권투자나 신탁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그 신탁이익과 원금을 금전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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