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고자산(Inventories)
(1) 재고자산의 의미
->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제품, 상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재공품) 및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거나 소모될 자산(원재료, 저장품)을 지칭하고,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지를 결정합니다.
예) 토지 -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부동산매매기업은 재고자산으로 분류
주식-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증권회사는 재고자산으로 분류
(2) 재고자산의 분류 - 기업회계기준
(3)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 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이 목적하는 활동에 사용되기까지 소요된 모든 현금지출액 또는 현금등가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액이어야 하므로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매입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등)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매입운임
-> 매입운임은 매입부대비용이므로 재고자산의 추득원가에 포함시키는데, 매입운임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선적지 인도기준과 도착지 인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적지 조건(Shipping Point) | 선적시점에서 매입자가 운임을 부담 | 매입자의 재고자산 |
---|---|---|
도착지 조건(Destination Point) | 도착시점에서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 | 판매자의 재고자산 |
②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Purchase Allowance and Purchase Returns)
->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은 당기매입액에서 차감되므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매입에누리 : 판매자가 값을 깎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환출 : 매입한 상품이나 제품에 파손, 결함으로 판매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매입할인(Purcase Discounts)
-> 구입자가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한 경우 판매자가 현금할인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순액법과 총액법 모두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됩니다.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하며 취득원가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이연지급계약(Deferred Payment Contracts)
->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장기성지급어음 등을 발행해 줌으로써 자산에 공사대금지급을 이연시키는 자산구입방법을 의미하며, 이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혹은 지급할 부채의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⑤ 건설자금이자
-> 일반적으로는 수익, 비용대응 원칙에 의해 이자비용을 당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재고자산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취득완료 시까지 발생한 이자비용,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⑥ 취득원가 결정시 주요항목
매입액에서 차감 |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 |
---|---|---|
매입운임 | O | |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 | O | |
매입할인 | O | |
건설자금이자 | 특수한 경우에 한해 취득원가에 가산 |
(4)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보고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해당 재화를 자신의 위험부담하에 ①보유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②통제권을 가져야 하는데 재고자산의 경우 실물의 보유여부가 통제권의 존재여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미착상품(Goods in Transit)
->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현재 운송 중에 있어 아직 주문한 회사에 도착하지 않은 상품으로 판매자와 매입자 중 실물에 공사 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재고자산의 귀속을 결정합니다.
F. O. B 선적지 조건(Shipping Point) | 자산의 소유권이 선적지에서 이전됨(매출완료) | 구매자의 재고자산 |
---|---|---|
F. O. B 도착지 조건(Destination Point) | 자산의 소유권이 도착지에서 이전됨(매입미완) | 판매자의 재고자산 |
② 위탁상품(Consignment Goods) (=적송품)
-> 자신(위탁자)의 상품을 타인(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탁품은 수탁자가 점유하게 되지만 수탁자가 고객에게 위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품에 공사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송비용, 판매비용, 기타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판매되지 않은 위탁품은 기말재고에 포함되며,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③ 시용품(Sales on Approval)
-> 주문을 받지 않고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여 고객이 그 상품을 보고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판매가 성립되는 특수한 판매방식을 의미합니다.
▶ 매입의사표시가 없는 시용품은 창고에 없다 하더라도 기말재고에 포함되며 구매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한 날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④ 할부판매상품(Installment Sales)
-> 매입대금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장단기 구분 없이 인도시점(판매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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