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자산
(1) 투자자산의 의미
-> 투자자산은 다른 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또는 장기간의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여기서의 장기간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투자자산의 종류
-> 기업회계기준상의 투자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유가증권 회계(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가증권의 분류
투자의 목적 | 유가증권의 종류 | 회계상 분류 |
---|---|---|
단기투자 | 지분증권, 채무증권 | 단기매매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해당) |
장기투자 | 지분증권 |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
채무증권 |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증권(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예) 유가증권의 분류사례 ① 1년 내에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A의 주식 ②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는 만기 2년의 B회사 발행 회사채 ③ 단기간 내에 처분할 의도가 없는 코스닥 등록회사 C의 주식 ④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D회사가 발행한 만기 3년의 회사채 ⑤ 6개월 후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E의 주식 ⑥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F의 주식 -> ①⑤ : 단기매매증권, ②③ : 매도가능증권, ④ : 만기보유증권 , ⑥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4) 지분증권[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①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취득시
-> 취득원가(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로 기록합니다.
ⓑ 현금배당 시
-> 배당수익(영업외수익)으로 기록합니다.
cf)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수익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 기말평가 시
목적 | 단기매매 | 장기보유 | 중공사 영향력 | ||
---|---|---|---|---|---|
지분율 | 20%미만 | 20%미만 | 20%이상 | ||
시장성 | 유 | 유 | 무 | 유 | 무 |
평가방법 | 공정가액법 | 공정가액법 | 원가법 | 지분법 | |
기초와 기말의 차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당기순이익 | 자본조정 | 무 | 당기순이익 |
ⓓ 처분 시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영업외손익)으로 기록합니다.
처분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중대한 영향력" :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단 지분율이 20%이상일 때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배력" : 지분율이 50%이상일 경우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가지며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해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합니다.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 발표 시
-> 지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투자주식을 증감시키고 지분법평가손익계정을 사용해 당기영업외손익에 반영합니다.
예)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이익 보고 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 X X (대) 지분법평가이익 X X X |
ⓓ 피투자회사의 현금배당 시
-> 배당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감소시킵니다.
예) 피투자회사가 현금배당 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차) 현 금 X X X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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