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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란 무엇인가?(5)

by 제주냥이 2022. 3. 16.

4. 투자자산

  (1) 투자자산의 의미

-> 투자자산은 다른 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또는 장기간의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여기서의 장기간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투자자산의 종류

-> 기업회계기준상의 투자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유가증권 회계(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
<투자자산>

  (3) 유가증권의 분류

투자의 목적 유가증권의 종류 회계상 분류
단기투자 지분증권, 채무증권 단기매매증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해당)
장기투자 지분증권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채무증권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증권(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예) 유가증권의 분류사례

  ① 1년 내에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A의 주식
  ②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는 만기 2년의 B회사 발행 회사채
  ③ 단기간 내에 처분할 의도가 없는 코스닥 등록회사 C의 주식
  ④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D회사가 발행한 만기 3년의 회사채
  ⑤ 6개월 후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E의 주식
  ⑥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F의 주식

-> ①⑤ : 단기매매증권, ②③ : 매도가능증권, ④ : 만기보유증권 , ⑥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지분증권[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① 매도가능증권(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취득시

-> 취득원가(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로 기록합니다.

      ⓑ 현금배당 시

-> 배당수익(영업외수익)으로 기록합니다.

    cf)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수익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 기말평가 시

목적 단기매매 장기보유 중공사 영향력
지분율 20%미만 20%미만 20%이상
시장성
평가방법 공정가액법 공정가액법 원가법 지분법
기초와 기말의 차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당기순이익 자본조정 당기순이익

      ⓓ 처분 시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영업외손익)으로 기록합니다.

처분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중대한 영향력" :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단 지분율이 20%이상일 때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배력" : 지분율이 50%이상일 경우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가지며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해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합니다.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 발표 시

-> 지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투자주식을 증감시키고 지분법평가손익계정을 사용해 당기영업외손익에 반영합니다.

예)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이익 보고 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 X X                      (대) 지분법평가이익   X X X

      ⓓ 피투자회사의 현금배당 시

-> 배당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감소시킵니다.

예) 피투자회사가 현금배당 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차) 현   금   X X X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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