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의의
->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형체가 있는 물적자산으로 토지, 건물 ,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운반구 등을 의미합니다.
(2) 유형자산의 특징
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 투기목적으로 취득 시 투자자산으로 분류, 판매목적으로 취득 시(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②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용역잠재력(Service Power)을 지닌 자산
-> 내용연수 동안 수익창출활동에 이용됨에 따라 당기에 소모된 용역잠재력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합니다.
③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의 자산
-> 무형자산(상표권, 특허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3) 유형자산의 종류
(4) 취득원가의 결정
취득원가 = 구입원가 혹은 제작원가 + 취득부대비용 - 매입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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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장소를 위한 지출 ② 외부운송 및 취급비 ③ 설치비 ④ 설계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⑤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⑥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⑦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부지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복구비용 ⑧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 공채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① 의미
자본적 지출 |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 | 새로운 생산공정의 채택, 기계장치의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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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지출 | 해당 자산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난 유지하기 위한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 공장설비에 공사 유지, 보수, 수리를 위한 지출 |
② 회계처리
ⓐ 자본적 지출 : 해당 유형자산의 가액 증가합니다.
ⓑ 수익적 지출 :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6) 감가상각
① 의미
감가상각(Depreciation) 유형자산의 자산가치의 감소 또는 취득원가의 소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자산으로부터 효익을 얻는 기간 동안 그 취득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의 효익에 대해 선지급한 원가입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유형자산의 사용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동안에 걸쳐 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뒤따릅니다. 이 때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해 감소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인위적인 배분기준을 선택, 적용해서 그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감가상각의 원인
물리적 퇴화(Physical Deterioration) |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마모, 손상, 훼손, 부식 등이 발생해 가치가 감소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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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요구에 공사 부적응 (Inadequacy of Future Needs) |
규모의 확장이나 생산방법의 변경,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자산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진부화(Obsolescence) |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적인 지보로 인해 종전에 사용하던 자산의 유용성이 저하되는 것 |
③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기준액(Depreciation Base)
-> 내용연수 기간 동안 인식할 감가상각비의 총액을 뜻합니다.
감가상각 기준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 내용연수(Useful Life)
-> 수리유지노력이나 생산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유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감가상각의 대상기간으로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수명보다 짧습니다.
ⓒ 잔존가액(Scrap Value or Salvage Value)
->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철거비나 판매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감가상각방법(Depreciation Methods)
-> 유형자산의 원가배분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을 인정합니다.
④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감가상각비의 인식> (차) 감가상각비 X X X (대) 감가상각누계액 X X X ▶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은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의 비용으로 기록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 누적액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유형자산에서 차감 <재무상태표상의 표시> 기계장치 X X X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X X X (가치감소분 누적액) 장부가액 X X X (미상각잔액) |
⑤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Straight-Line Method)
- 유형자산의 가치감소가 시간의 경과와 비례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의합니다.
- 감가상각기준액을 내용연수 기간동안 균등하게 할당해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
-매 회계기간의 기초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정률)을 곱해 각 회계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 이중체감법(DDB : Double Declining Balance Method)
- 정률법 계산과 동일하며 상각률을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의 두 배로 산정합니다.
ⓓ 연수합계법(SYD : Sum of the year's Digits Method)
-감가상각기준액에 상각률을 곱해 매기 감가상각비를 구하되 상각률의 분모는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자는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표시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생산량비례법(Units of Production Method)
- 유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이 생산량 또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그에 맞게 가치가 감소한다는 가정입니다.
(7) 유형자산의 평가와 처분
① 유형자산의 평가
ⓐ 기본적으로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미래 경제적 효익 급감예상 시 유형자산감액손실(영업외손실), 감액손실누계액 차감을 통해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합니다.
② 유형자산의 처분
-> 유형자산처분손익(영업외손익) =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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