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의의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란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의미합니다.
※ 예외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존재합니다.
※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수영업권만을 인정합니다.
(2) 무형자산의 특징
① 물리적 실체(Physical Substance)가 없는 자산입니다.
② 법률상의 권리 또는 경제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③ 불완전 경쟁 하에서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독점적 권리나 초과이익의 원천이 됩니다.
④ 특정한 기업에만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기업과 분리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크기와 지속기간이 불확실한 자산입니다.
(3) 무형자산의 종류
분류 | 식별 가능 무형자산 | 식별 불가능 무형자산 | |
---|---|---|---|
종류 | 법률적, 계약적 권리 | 경제적 실질 | 영업권 |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
개발비 소프트웨어 |
(4) 무형자산의 상각
① 상각(Amortization)의 원인
->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적 예상 효익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화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상각처리합니다.
② 상각의 계산요소
ⓐ 상각기간
-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으로 결정합니다.
- 관련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으로 결정합니다.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률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결정됩니다.
ⓑ 잔존가액
- "잔존가액=0" 이 원칙입니다.
- 상각기간 종료 시 제3자가 구입하는 약정존재 시 잔존가액을 인식 가능합니다.
ⓒ 상각방법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 적용을 합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 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예) 산업재산권의 상각시
(차) 무형자산상각비 X X X (대) 산업재산권 X X X
③ 영업권(Goodwill)
ⓐ 정의
-> 식별할 수 없는 유형자산으로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할 때 지불한 매수대가가 취득한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합니다.
영업권 = 매수대가 - 피매수회사 순자산가액 |
---|
ⓑ 영업권의 발생원천
- 경쟁기업에 비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이 됩니다.
- 우수한 경영진, 기술적 노하우, 널리 알려진 브랜드, 양호한 입지조건, 고객 충성도, 영업상의 비밀, 특수한 생산기법 등이 있습니다.
7. 기타비유동자산
(1) 기타비유동자산의 의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 21호 "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식I " 이 공표되기 이전의 과거 기업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임차보증금 같이 성격이 모호하여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산들을 투자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자산들을 투자자산에 포함함으로써 재무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비유동자산을 신설하고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법인세 회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2) 기타비유동자산의 종류
-> 기타비유동자산 내에 별도 표시할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연법인세자산
② 기타(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산은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기타 통합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합니다.)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의 대여금 |
---|---|
장기성매출채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
보증금 |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
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납부해야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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