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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란 무엇이며 재고자산은 어떻게 평가되나?

by 제주냥이 2022. 4. 24.

재고자산

1. 기말재고자산 포함 여부

  (1) 미착 상품

->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을 말하며, 조건에 따라 기말재고자산을 포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FOB 선적지 인도조건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며 FOB 목적지 인도조건은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2) 적송품(위탁품)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고자산을 적송 하여 판매를 의뢰하는 상품을 말하며 위탁자 판매조건이므로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원가에 적송 운임을 더한 금액을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합니다.

 

  (3) 시송품(시용품)

-> 매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으로 매입의사가 표시된 시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기말 현재 매입의사가 미 표시된 시송품의 원가를 기말재고에 포함합니다.

 

  (4) 반품 가능 판매상품

-> 판매한 상품 중에서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기말재고에 포함합니다.

 

  (5) 할부판매상품

->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할부판매대금이 미회수되었다고 할지라도 할부판매상품은 이미 판매된 상품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재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1) 계속 기록법

-> 당기 판매 가능 수량(기초재고+당기 매입수량) 중에서 당기에 실제로 판매된 수량을 차감하여 기말재고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판매 또는 사용할 때에도 수량을 계속 기록하게 됩니다. 기초재고 수량에서 당기 매입수량을 더하고 당기 판매수량을 뺀 금액이 장부상 기말 재고 수량이 됩니다.

 

  (2) 실지 재고조사법(실사 법)

-> 보고기간 말에 창고를 조사하여 기말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판매가능 수량 중 기말 재고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판매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수량을 기록하고 판매 또는 사용 시에는 어떠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재고 수량에서 당기 매입수량을 더하고 기말재고 수량(실제)을 빼면 당기 판매수량이 됩니다.

 

  (3) 혼합법

->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조사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고통제와 재무보고의 적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고자산의 단가산정 방법

-> 동일한 거래에 대해 어떤 평가방법을 사용하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다르게 산출됩니다.  

  (1) 개별법

->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하는 원가계산방법입니다.

 

  (2) 선입선출법(FIFO)

->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되는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식료품 등의 적용에 합리적입니다.

 

  (3) 후입 선출법(LIFO)

->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가중평균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 평균하여 재고 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총평균법(판매가능총액/판매가능총수량)과 이동평균법(직전재고금액+매입금액/직전재고수량+매입수량)이 있습니다.

 

4. 재고자산의 원가 측정 방법

  (1) 소매재고법

-> 판매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원가율을 산정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매출 가격 환원법)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합니다.

 

  (2) 표준원가법

->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합니다.

 

  (3) 매출총이익법

-> 천재지변, 화재나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의 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이 아니므로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총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당기의 매출원가는 매출액과 매출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말재고액은 판매 가능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5. 재고자산 감모손실 과 평가손실(환입)

  (1) 재고자산감모손실

-> 도난, 분실, 기록 오류, 파손 등으로 기말재고 수량보다 실제 기말재고 수량이 부족한 경우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2)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예상판매금액-예상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비용)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후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한 명백한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합니다.(또는 매출원가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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