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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기준, 결산과 재무제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by 제주냥이 2022. 3. 2.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1) 발생주의

① 현금주의 :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며, 작성기준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발생주의 : 현금의 수취 및 지출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으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일어나게 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 사실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며, 작성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실현주의

->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고 수익 획득 과정으로 인한 현금수입을 큰 오차 없이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실현 주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3)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 비용 인식의 원칙을 말하며 성과와 노력 간의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고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4) 총액 주의

->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5) 구분 계산의 원칙

->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으로 구분되어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분 표시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익계산서>

  2. 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1) 자산, 부채, 자본의 구분표시

자산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

 

      (2)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 표시기준

->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됩니다.

 

      (3) 1년 기준 또는 정상영업 주기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상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화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을 때에는 1년으로 추정합니다.

 

      (4) 유동성 배열 기준

->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현금화가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분 표시기준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2. 결산과 재무제표의 연관관계

  1. 결산

      (1) 의의

-> 기업은 회계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거래의 8요소에 따라 분개장에 분개한 후 총계정 원장에 전기해 놓았다가 회계연도 말이 되면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즉, '결산'이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내용과 그 결과물을 종합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계 순환과정

① 수정 전 시산표 작성 : 회계기간 중에 수행한 분개와 전기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② 기말 수정 분개를 추가적으로 총계정원장에 반영

③ 수정 후 시산표 작성

④ 장부 마감

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2. 기말수정분개

-> 회계연도 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총계정 원장의 계정 잔액과 실제 계정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분개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기말수정분개라고 합니다. 비용이나 수익항목 중에는 미리 주거나 또는 미리 받음으로 인해서 장부상의 기록과 실제 당기분으로 포함해야 할 수익이나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국 총계정원장의 계정 잔액을 정확하게 실제 계정 잔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말 수정 분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1) 소모품

-> 쓰는 대로 닳아 없어지는 물품으로써 문방구, 사무용품 등을 말합니다. 소모품 중에서 당기 사용분은 소모품비(비용)로 계상하여야 하고 미사용분은 소모품(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소모품 구입 시에 어떠한 처리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결산 분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입시점 결산수정분개
자산 처리 사용한 것 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소모품을 감소시킨다
(차) 소모품비   X X X                        (대) 소모품 X X X
비용 처리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 비용을 소멸시키고 그만큼 소모품을 증가시킨다
(차) 소모품   X X X                        (대) 소모품비   X X X

 

      (2) 수익과 비용의 이연

① 비용의 이연

-> 이미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중 결산일 현재 시용 또는 소비되지 않은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차기에 이연 시킵니다.

 

② 수익의 이연

-> 이미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 결산일 현재 실현되지 않은 수익은 부채로 계상하고 차기로 이연 시킵니다.

 

      (3) 선급비용(자산)

① 의의

-> 선급비용은 현금은 지출되었으나 다음연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비용의 이연

-> 이미 현금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결산일 현재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이연하여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합니다.

 

③ 회계처리

  ⓐ 기중에 현금 지급 시 자산 처리한 경우

(차) 비   용   X X X                        (대) 선급비용   X X X

 

  ⓑ 기중에 현금 지급 시 비용 처리한 경우

(차) 선급비용   X X X                        (대) 비   용   X X X

 

      (4) 선수수익(부채)

① 의의

-> 이미 현금을 받은 금액 중에서 당기 수익이 아니고 다음연도 수익에 속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② 수익의 이연

-> 현금을 미리 받고 수익으로 계상하였지만 결산일 현재 일부의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수익을 이연하여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합니다.

 

③ 회계처리

  ⓐ 기중에 현금 수령 시 부채 처리한 경우

(차) 선수수익   X X X                        (대) 수   익   X X X

 

  ⓑ 기중에 현금 수령 시 수익 처리한 경우

(차) 수   익   X X X                        (대) 선수수익   X X X

 

      (5) 발생 항목의 결산 정리

① 비용의 발생

->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결산일 현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합니다.

 

② 수익의 발생

->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결산일 현재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수익을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6) 미지급비용(부채)

-> 기중에 용역을 제공받고도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아직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미지급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 비   용   X X X                        (대) 미지급비용   X X X

 

       (7) 미수수익(자산)

-> 당기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은 획득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해서 수익 계정에 기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당기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 미수수익   X X X                        (대) 수   익   X X X

 

      (8) 결산 정리사항이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 결산 수정 분개를 누락한 경우

자산 부채
선급비용 누락 선수수익 누락
미수수익 누락 미지급비용 누락
-> 순이익 과소계상 -> 순이익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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