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및 현금성 자산(Cash and Cash Equivalent)
(1) 현금(Cash)
-> 현금이란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무수익자산이며 통화대용증권이 대표적입니다. 통화에는 지폐와 동전이 있으며, 통화대용증권에는 자기 앞 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가계수표, 여행자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 기한이 도래한 약속어음, 환어음, 정부의 지급통지서, 배당이 결정된 주식의 배당권 등이 있습니다.
(2)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 요구불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뜻하며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당좌예금은 당좌계약을 맺고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예금은 인출을 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3) 현금성자산(Cash Equivalent)
-> 현금성자산에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국공채 및 사채,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을 가지는 환매채, 초단기 수익증권이 있습니다.
(4)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 우표와 인지, 선일자스표, 보통주 등의 주식, 가불증, 당좌개설 보증금, 당좌차월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표와 인지는 현금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이나 대금이라는 비용을 선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로 분류를 해야 하며 선일자 수표는 실제 발행일이 수표상의 발행일보다 앞선 수표로 지급기일 전까지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화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미수금이나 매출채권 등으로 분류합니다. 보통주 등의 주식은 매일매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가불증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선급한 경우 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당좌개설 보증금은 당좌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좌차월은 당좌예금잔고 이상의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채로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2.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1) 정기예금, 정기적금
-> 만일 예를 들어 불입기간이 3년인 정기적금에 가입을 할 경우 차변에 장기금융상품(만기 1년이상), 대변에 현금을 작성을 하며 재무상태표일 이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단기금융상품으로 재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금융상품, 대변에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2) 사용이 제한된 예금
(3) 정형화된 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 어음관리계좌, 기업어음, 환매조건부 채권, 기업 금전신탁이 있습니다.
3. 은행계정조정표
(1) 의미
-> 기발행미인출수표는 은행 측잔액에서 차감하며 기예입미통보예금은 회사측잔액에서 가산합니다. 은행미기입예금은 은행측잔액에서 가산되며 회사미기입예금은 회사측잔액에서 가산합니다. 부도어음은 회사측잔액에서 차감하며 은행수수료도 회사측에서 차감합니다. 회사측오류의 경우 회사측잔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을 하게 되며 은행측오류에 경우 은행측잔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게 됩니다.
(2) 횡령액의 계산
-> 횡령액의 계산의 경우는 조정 후 회사측 잔액에서 조정후 은행측 잔액을 빼면 횡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매출채권
(1) 인식
-> 매출채권은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당해 채권의 상환일까지 유효이자율 법으로 상각 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단, 단기 매출채권의 경우 이자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자 부분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평가
-> 기말의 경우 대손 추정액보다 수정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클 경우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며 대손 추정액이 수정전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작을 경우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손이 확정된 경우(제각 처리)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매출채권으로 처리되며 제각 처리된 매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되는 경우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5. 팩토링 및 어음할인
(1) 팩토링
-> 팩토링이란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외상매출금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매출채권 만기 가액은 채무자가 만기일에 상환할 매입채무 금액을 말하며, 할인료(이자, 수수료)는 매출채권 만기 가액에서 이자율을 곱하고 차입기간을12달로 나눈 금액을 곱하면 할인료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일 현금 수령액은 매출채권 만기가액에서 할인료(이자,수수료)를 빼고 매출할인 등의 유보액을 빼면 나오는 금액이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매출채권 명목금액에서 매출할인 등의 유보액을 뺀 금액에 현금수령액을 빼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정산일 현금수령액은 매출할인 등의 유보액에서 실제 매출할인 발생액을 빼면 됩니다.
(2) 받을 어음의 할인
-> 어음을 금융회사에 배서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의 만기 가액은 액면가액에서 만기까지 표시이자(이자부어음인 경우)를 더한 금액이며, 할인료(이자)는 어음의 만기 가액에서 할인율을 곱하고 거기에 할인월수를 12달로 나눈 값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할인일 현금수령액은 어음의 만기가액에서 할인료(이자)를 뺀 금액을 뜻하며 매출채권 처분손실은 현금 수령액에서 할인일의 어음 가액(=액면가액+할인일까지 액면이자)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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